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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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약속과 실천, 가족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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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
배포일시 |
2017. 4. 24.(월) |
담당부서 |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
담당과장 |
김가로 (02-2100-6341) |
담 당 자 |
오민옥 사무관 (02-2100-6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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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징검다리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5월 9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 -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오민옥 사무관(☎ 02-2100-6349) 또는 이준수 주무관(☎ 02-2100-63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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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480시간 이내
○ (종일제 돌봄)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기준) |
시간제(시간당 6,500원)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 이하 (2,680천원) |
91만원 (70%) |
39만원 (30%) |
4,875원 (75%) |
1,625원 (25%) |
4,225원 (65%) |
2,275원 (35%) |
나형 |
85% 이하 (3,797천원) |
65만원 (50%) |
65만원 (50%) |
2,925원 (45%) |
3,575원 (55%) |
- |
6,500원 |
다형 |
120% 이하 (5,361천원) |
39만원 (30%) |
91만원 (70%) |
1,625원 (25%) |
4,875원 (75%) |
- |
6,500원 |
라형 |
120% 초과 |
− |
130만원 (100%) |
- |
6,500원 |
- |
6,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