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입니다.

본 상담원에서는 2016년 4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13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폭력 관련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00시간 이수 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1. 교육기간 : 2016년 4월 9일 ~ 7월 9일 매주 (토)요일 09:30 ~ 18:30 (13주간 매일8시간 교육) ※5월 14일 휴강

※ 수료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


2. 자격요건 :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장애인 또는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강인원 : 선착순 50명 (※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4. 수강료 : 35만원 (교재비 포함 / 식사비 미포함)


5. 등록

2016년 4월 6일 (수)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LawQA@chol.com) 신청 (정원 50명 선착순)

신청서 양식은 상담원 홈페이지(http://LawQA.jinbo.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019565 (예금주: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입금 후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6. 제출서류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④ 반명함판 사진 1장



7. 교육장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교육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952-4 산호빌딩 2층)

 

▶ 버스 : 간선 602, 640 지선 6211, 6614, 6625, 6712 경기98 / 신정역, 은행정역 정류장 하차 도보 4분

▶ 지하철 :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 출구 후방방향 도보2분



8. 교육예약 및 문의 :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전화 : 02) 3675-0142~3, 02-2646-1611

● 팩스 : 02) 3675-0175

● 이메일 : lawqa@chol.com

● 홈페이지 : http://lawqa.jinbo.net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