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대법: 2019-03-07. 201819797 ]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H씨는 지난해 3월 오전 320분께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 매장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 10개를 훔치고, 오토바이센터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와 함께 타인에게 판매해 39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51심은 당시 19세 미만이던 H씨에게 장기 2,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법 제601항은 탄력적 형 집행을 통한 소년범에 대한 교정 촉진 등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H씨가 만 19세를 넘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항소심이 이 같은 점을 간과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장기 2,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19797).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에도 정기형을 선고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씨는 항소심 선고일 당시 이미 19세에 달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원심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년범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602항의 해석과 관련, '소년'이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을 의미하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소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20002704 )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