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 대법: 2019-04-05 ]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더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시효란 재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민법 원칙이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511A씨로부터 서울 대현동 일대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사들여 주택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A씨가 20097월 스카이저축은행과 해당 토지 지분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김씨는 201511월 부로 취득시효(20)가 완성됐다며 A씨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했다. 김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스카이저축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 보전수단이고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