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 대법: 2020. 10.22. 2020414]

 

대법원 전원합의체, '단기'를 선고기준으로 한 판례 변경 , 실질적인 불이익 변경 금지 여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만 항소해 항소심 과정에서 소년범이 성인이 된 경우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됐던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4140).

 

A씨 등은 지난해 5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발견된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 당시 A씨가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기 징역 7,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67112)는 이 규정은 판결 선고시에 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 때는 소년이었다가 항소심 판결 때 성인이 됐다면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징역 7)와 장기(징역 15) 중 어느 형을 상한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인 A씨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은 1심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않은 정기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단기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1심은 A씨에게 최단기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 장기 중간 중 어느 것을 항소심이 선고 가능한 상한의 기준으로 삼아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 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중간형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이때 피고인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소심은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의 입장이 여전히 타당하므로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상옥·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판례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중간형이 아닌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