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서울중앙지법 : 2018-12-26 ]

 

행인이 남의 집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짖으며 대문 밖으로 나오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최근 A(당시 59·)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30680)에서 "2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8월 오전 7시께 B씨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열려있던 대문 밖으로 B씨가 키우던 개 2마리가 달려나와 깜짝 놀랐다. 개들은 짖어대며 A씨에게 다가왔고, 겁을 먹은 A씨는 피하려다 넘어져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상(첫번째 허리 척추뼈 몸통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부장판사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고는 애완견들이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주인 B씨의 과실로 발생했기에 B씨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애완견을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이 넘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B씨 측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