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 2019.09.03.2018구합57162]

 

사생활 비밀보다 개인이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 합당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원이 원할 경우 사건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CCTV 화면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는 하나 권리구제 이익이 그보다 더 크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장판사 안종화)는 고소인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2018구합57162)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해당 결정에 항고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에 직접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재정신청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후 A씨가 고소사건 기록 중 사건 발생 직전 B씨와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사진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가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 측은 기록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이유로 A씨의 CCTV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해당 영상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지키면서 생기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봤다.

 

아울러 CCTV 영상에 A씨가 주장하는 범행 직전 상황이 촬영돼 있으며 그 내용이 불기소 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기 때문에 A씨의 구제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거부 이유로 꼽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 규칙에 불과하기에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