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서울중앙지법 : 2020-03-06, 2019고단8190. 2019고정2833]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90).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장 판사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고 음주 수치도 상당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것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다수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기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다행히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A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또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833).

 

B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930분께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B씨의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B씨 또한 상해를 입었다""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B씨가 아직 젊고 초범인 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