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서울가정법원:  2008년 07월 28일]  

군복무 중이던 ㄱ(26)씨는 2005년 8월께 연인인 ㄴ(26)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하기로 했다. ㄱ씨의 부모는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점 때문에 ㄴ씨에게 당분간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ㄴ씨도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에겐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다”며 “시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면 결혼할 수 없다”고 했고 둘은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ㄱ씨의 부모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ㄴ씨는 시부모를 원망하면서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다. 명절을 맞아 시부모를 만나러 갔었지만 시부모가 자리를 피해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관계 개선에 무관심해 보이는 남편에 대한 ㄴ씨의 원망은 커져갔다.

반면 남편 ㄱ씨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듯한 아내에 대해 불만이 쌓여갔다. 부부는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부부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2007년 3월께 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ㄴ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ㄱ씨도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2단독 지귀연 판사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ㄴ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사태를 심화시킨 잘못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며 “아내는 시부모를 찾아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은 이에 협력하지 않고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