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중교통 없어 車출근 사고, 업무재해"
[서울행정법원: 2008-10-24]

"야간 경매사 업무 성격 따른 불가피한 선택"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판장에서 야간 청과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도로 반대편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어 요양 신청을 했다.

공단은 "회사에서 출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새벽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는 통상 새벽 1시 무렵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ㆍ퇴근하기도 곤란하다"며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외형상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