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울산지법 가사단독, 2007년 10월 15일]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 이혼할 경우를 대비, 이혼 위자료를 청구않기로 한 계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가사단독 강재원 판사는 15일 원고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결혼 전에 원.피고인은 헤어져 이혼을 할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有責) 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결혼전 위자료를 청구않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혼인파탄에 책임없는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의에 반하는 행위이고 법적인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개인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판사는 "이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도 부부평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상 남녀(부부) 평등조항과 그런 헌법 조항을 사법적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일반조항인 민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이혼경력이 있는 남편과 '만약 이혼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고부관계, 전처 자녀 양육 등으로 자주 다투면서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2006년 별거에 들어간 뒤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