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11-28]  

검찰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어린 남매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신청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3월 13일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 모 검사가 A(12) 양 남매의 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친권자의 지위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0여 년 전 가출해 남매를 방치한 어머니 B(34) 씨와 A 양을 강제추행 하여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 C(37) 씨가 더 이상 부모로서 친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출했던 B 씨의 행방을 찾아 지난해 남매와 재회를 시켜줬으나 B 씨가 다시 가출하는 등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부모로서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후견인이 될 만한 친인척이 마땅히 없는 C양 남매의 후견인으로 아동보호단체장을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