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서울가법; 2008.07.13]

조부모에게 손자의 양육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이모(24ㆍ여)씨가 도박과 외박을 일삼다가 집을 나간 남편(34)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6살짜리 아들의 양육자로 할아버지(68)와 할머니(66)를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0대 후반에 사실혼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뒤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남편은 도박과 외박을 자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고 지난 2003년께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 이씨는 아들을 시부모에게 맡긴 뒤 지난해부터 거의 아들을 찾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씨를 친권자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양육자로 지정해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조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고 이씨가 그동안의 단절로 인해 아들과의 친밀관계 형성이 미흡, 양육자로 조부모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게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월 30만원씩, 중학교에 입학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40만원씩을 시부모에게 양육비로 지급하고, 4일에 한번씩 만날 수 있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