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채무자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법원>
[연합뉴스 2005-02-10 11:24]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10일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 채무자를 감금해 협박과 폭행을 하고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부녀매매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3년 11월 말 A(23.여)씨에게 선이자 300만원을 떼고 1천만원을 빌려줬지만 A씨가 약속한 변제일까지 빚을 갚지 않자 한달 뒤 동거남과 함께 서울 강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마구 때렸다.

이어 박씨는 지난해 6월∼7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친동생과 함께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다친다"며 흉기까지 동원해 A씨를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빚을 갚지 않자 박씨는 지난해 7월 직업소개업자 최모(33)씨를 통해 선불금 1천만원을 받고 강원도 춘천의 유흥업소에 A씨를 억지로 팔아 넘겼다.

A씨는 이어 "유흥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번 한 뒤 선불금을 떼어먹고 도망나오면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약점때문에 업소 주인이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박씨의 지시대로 선불금 1천만원만 받고 최씨의 도움을 받아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다른 유흥업소를 소개해 주겠다"고 A씨를 속여 차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경기도의 한 유원지로 데리고 가서 A씨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빚을 이내 갚을 것 처럼 수차례 박씨에게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도피했는가 하면 A씨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데다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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