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창을 이용, 제품의 가격은 나타내지 않은 채 배송료만 내면 무료로 경품을 보내주겠다는 문구를 내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광고창의 문구에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무료 경품 광고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李炳世 판사는 지난달 3일 인터넷 사이트의 팝업창을 통해 광고를 하고 배송료를 지급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보내주다 사기죄와 허위광고죄(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장모씨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벌금2천만원, 징역 10월에 벌금 8백만원, 징역 8월에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하고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공짜 왕대박 잔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주목걸이 등 여러 상품 중 하나를 무료로 드립니다. 단 택배비 6천원은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문구를 내고 고급 제품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사진을 촬영해 제품들의 사진을 담아 최소한 6천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실제 택배비가 6천원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 사건 판매제품의 품질이 6천원 가량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도 그 총 판매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 이득 전체를 피고인들에게 남겨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지난 2003년10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의 팝업창을 통해 무료경품광고를 하며 배송료만 내면 경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경품을 받아본 김모씨 등이 경품에 문제가 있다며 사이트 게시판에 불만을 호소해 검찰로부터 허위광고와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당했다.

장씨 등은 26만여명 네티즌들로부터 배송료를 받아 총 1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