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포시 영사접견권을 고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 12. 18. ]

 

20141110, 나이지리아 국적 갑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빠져 체포한다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채 구치소에 11일간 구금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해 4, 갑과 같은 숙소를 쓰던 나이지리아 국적 을이 밤늦게 한 공장에 침입해 옷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그는 훔친 갑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밀었다. 경찰은 의심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한 뒤 풀어줬다. 이후 재판이 열렸는데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갑이 지명수배된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그해 12월 공소기각(검찰의 기소절차가 미비할 때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갑은 구금 일수만큼 형사보상금(180만원)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은 홍은기판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 (2017가단25114)에서 국가가 갑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갑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신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특히 재판부는 검사와 경찰관이 갑에게 영사접견권을 알리지 않은 것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경찰청·법무부 훈령 등은 외국인을 체포·구금할 땐 영사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영사관원과 접견할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