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서울중앙지법 : 2017-11-09 ]

 

70대 할머니에게 틀니 치료를 한 치과의사가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틀니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원은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김모(76·)씨가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낸 치과 진료비 반환소송(2017가소185508)에서 "주씨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며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김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주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김씨도 자신의 잇몸상태 등를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치아 치료행위와 틀니 제작의무가 혼재돼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틀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보여진다"며 주씨가 반환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58월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씨는 주씨에게 불편을 호소했다. 주씨는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지만 김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