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女제자와 불륜으로 해임된 대학교수 복직했지만…법원 "해임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8.30]

 

기혼인 여제자와 불륜으로 해임된 교수의 복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서울의 한 사립대가 “교수 A씨의 복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문학과 교수인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 과정 대학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두 사람은 모두 기혼자였다. A씨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가 지난해 4월 '정직 3개월'로 징계 감경을 결정해 복직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복직은 했지만, 학교에서 강의는 하지 않고 교원 지위만 유지한 채 월급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교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며 “두 자녀를 둔 기혼자인 A씨가 역시 기혼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쪽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두 사람의 관계에 교수와 제자라는 수직적 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비위 행위는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