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서울가정법원: 2014.01.09]

 

A씨(48·여)는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B씨(51)와 1992년 결혼했다.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혼한 뒤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은 2003년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따로 살았던 시어머니와 한집에 살기 시작한 게 분란의 씨앗이었다. 치매증상을 보이던 시어머니는 A씨는 물론 아이들과도 자주 싸웠다. “시어머니와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며 항의도 여러 차례 했지만 남편은 무심했다. B씨의 누나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소유했던 삼계탕집 건물을 상속받아 놓고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며 A씨를 나무랐다.

 

 갈등이 격화되자 B씨는 2011년 2월 큰누나의 집으로 어머니를 보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어머니는 문제를 일으켰고 두 달 만에 B씨는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와야겠다는 얘기를 꺼냈다.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집을 나와 오피스텔을 얻었고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가 소유한 시가 8억여원 상당의 삼계탕집 건물이 쟁점이 됐다. B씨는 “삼계탕집 건물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버지 사망 당시 단독으로 상속했다”며 “부모 부양을 거부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김경호)는 A씨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삼계탕집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며 “부부재산 중 30%와 위자료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8년간 봉양함으로써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삼계탕집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8년간 A씨가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B씨는 A씨를 돕거나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비난만 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진옥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모 봉양의 의무를 배우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미뤘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