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부른 남편의 무관심, 이혼 책임…양육권도 못 가져가

법원 "대화 회피 등 문제 키워" 아내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012.06.06]

 

아내가 술에 의존하고 자녀를 폭행하더라도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이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A(28) 씨와 남편 B(30) 씨는 2006년 결혼해 아들(6)과 딸(4)을 뒀다. 하지만 남편은 화물운송일을 하면서 집에서 쉴 때는 게임을 하거나 TV만 시청할 뿐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다. A 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하고 싶어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부부관계가 점차 악화되자 술을 마셨고, 2010년 9월에는 음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자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B 씨와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의 반복된 음주와 자녀 폭행은 사실 남편 때문이었다. B 씨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노력과 책임을 다했으나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했다. A 씨는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 살림과 양육을 책임지게 되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이 대화마저 거부하자 음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B 씨는 아내의 음주 중독, 양육의무 불이행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고 "아이들의 양육은 A 씨가 맡되 B 씨는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B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아내가 남편과의 갈등을 음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아내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화를 회피해 문제를 키운 원고의 태도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