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

[서울가정법원2012.02.27]

 

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자린고비’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B(58)씨가 남편 A(64)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초기인 1978년부터 겨울철에도 난방을 통제할 만큼 인색하게 굴었고, B씨와 딸에게 수시로 물건을 던지면서 욕과 폭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