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감전사 거액 배상판결"

[청주지법: 2013-01-10]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집주인이 감전사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감전으로 2년 전 숨진 A(당시 16)군의 유족이 상가 건물주인 B(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내부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해 감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는 한국전력공사가 감전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은 한전이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덮고 습한 날 사망자가 술을 마신 상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16%)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고려, 건물주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유족은 A군이 2011년 8월 16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B씨 소유 상가에 들어갔다가 감전돼 숨지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