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에 선고유예

[수원지법: 2011.07.05 ]

 

수원지법 형사제6단독 김상연 판사는 5일 남편의 승용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유예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남편 조모씨가 2007년부터 외도를 일삼고 ‘증거를 대라’며 사실을 부정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남편 조씨가 집을 나가 김씨가 혼자 가판에서 토스트를 팔며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주차돼 있던 남편 조씨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남편과 그 지인들간에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