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2010-04-28 ]

 

법원, 남편 소송 받아들여

 

1999년 6월 말 A 씨(40·여)와 결혼한 B 씨(41)는 신혼 초부터 부인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일찍 퇴근해서 오붓하게 저녁식사도 하면 좋으련만 컴퓨터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부인 A 씨는 거의 매일 오후 10시가 넘어서 술에 취해 들어왔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과음한 채 회사 동료의 등에 업혀 간신히 귀가하는 날도 있었다. B 씨는 부인에게 “일찍 들어와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회식에도 참석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지면서 A 씨는 시어머니와도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추석 차례상을 차리다 집을 나가버린 일도 벌어졌다. 이후 부인의 늦은 귀가와 시집과의 갈등으로 각방 생활을 시작한 B 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27일 “A 씨와 B 씨 부부는 지나친 경력관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다 사실상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시작했고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B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직장생활에 따른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가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그것이 발단이 돼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