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2010-10-11]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불륜이 의심되는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A씨(여)가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A씨에게 이전하도록 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B씨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B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이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1970년대 초반에 결혼한 이들 부부는 2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지만,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내는 등 불화를 겪어왔다.

 

B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A씨는 결국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도 남편 몰래 다른 남성과 은밀한 문자를 주고 받은 여성에 대해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국인 C씨(남)가 부인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D씨가 E씨(남)와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증거로 인정, "D씨는 C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D씨와 E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소송 중에도 두 사람이 동거한 점 등에 비춰보면 D씨와 E씨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