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수원지법, 양측 위자료 청구 등 모두 기각
[지법:2011-01-07]

허위로 협의이혼한 부부가 그 이후 실제 이혼할 상황이 됐어도 기존의 허위 이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협의이혼한 A씨가 실제로 이혼을 할 상황에 놓였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68·본소)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2010드합990·반소)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당사자들의 이혼청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가장이혼 이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태도를 바꿔 이혼이 되었음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그 이혼에 대해 다툴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의이혼과 같은 가장이혼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가장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우연한 그 파탄시기에 따라, 즉 가장이혼 후 2년 넘게 부부공동생활을 원만히 유지한 당사자들은 제척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본소 위자료 청구 등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05년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했다가 1가구 2주택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아파트 한 채씩을 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고 가장이혼했다. A씨와 B씨는 가장이혼 후에도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다 다툼을 벌이는 등 실제 혼인생활이 파탄되자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