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2011년 01월 30일]

 

결혼하면 불행하다는 종교적 계시를 받은 것은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파혼을 통보받은 A(여)씨가 약혼자 B씨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 어머니는 기도 도중 ‘아들이 A씨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계시를 받아 이를 거역할 수 없다며 약혼이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혼이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해 신뢰가 손상됐다”며 “결혼이 무산된 것은 A씨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혼을 통보할 당시 거짓말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는 약혼 해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혼 준비를 하던 중 B씨가 연락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회피하자 임신을 했는데 자연유산이 된 것 같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B씨는 어머니가 종교적 계시를 받고 혼인에 반대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결혼하기 어렵다며 약혼 해제를 통보했고 A씨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