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합헌

[헌재: 2020-03-13, 2019헌마203]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20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20192"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이륜자동차의 주행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이어 "이륜자동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었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한 헌재의 선례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적어도 일정 구간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이륜·사륜자동차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