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헌재 : 2020-03-13 , 2016헌마1071]

 

기소유예 처분 취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등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7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6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검찰은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인 SNS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 내용뿐 아니라 SNS에 올린 전체 게시물 전에도 유사 내용 게시물을 올렸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며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유한 글에 자신의 의견은 덧붙여 적지 않았다""따라서 그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후보자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한 행위로 보기 부족하고, 그외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