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확정 몰카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합헌

[헌재 : 2020-11-11, 2018헌마1067]

 

헌재 재범 방지 현실적 방안” 63의견으로 결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67)을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