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헌재 2020. 07. 02.]

 

헌재 "2분의 1 감액 지원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재산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시행령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454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됐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었던 A씨가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454항은 직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공무원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해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어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