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국민연금법, 합헌"

[ 헌법재판소: 2020-06-05. 2018헌바129)]

헌법재판소, 재판관 81 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3분의 1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옛 국민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국민연금법 제85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바129).

 

이 조항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기가입자인 B씨의 배우자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12"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헌재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입법자가 가입기간의 상당 부분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유족만을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건을 다소 높게 설정했다""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보험료 납입 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입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아닌 연금보험료 납입 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국민연금 재정에 기여한 바가 더 큰 사람의 유족도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