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탐정업'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 헌재: 2018-07-10 ]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 확립 위해 필요"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47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신용정보회사나 소속 직원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보원'이나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서 정년퇴직한 뒤 탐정업을 하려던 A씨는 이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재 국내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해 그 조사결과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및 사생활 등의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항도 이같은 명칭을 수단으로 개인정보 등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예방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명칭 사용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 내지 국내법상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오인해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처벌 조항도 위헌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라며 "이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탐정업은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사경력이나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본도 신고제로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인탐정법안''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등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탐정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논의가 답보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