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헌재 "친자일 개연성 크게 줄어"

[헌재: 2015-05-05]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뒤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부에 기재됐고 이를 피하려면 2년 안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 뒤 6개월 동안 재혼을 금한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됐고, 이혼숙려기간 등이 도입되면서 이혼 뒤 300일 안에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당장 위헌을 결정할 경우 전 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10월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딸을 출산했으나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