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 2010-08-01]

 

자녀는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 청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즉시 무효화할 경우 법적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한을 두고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법률의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인 조부모나 비속인 자식 모두 1촌인데도 자식에 대한 중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중혼을 자식이 문제 삼지 말라는 가부장적 사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권과 관련해 법률적 이해관계가 직계 존속 못지 않게 큰 직계비속을 뺀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중혼 취소 여부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전쟁 직후 남한으로 내려온 윤씨 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부인이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 중혼 상태가 됐다.

윤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새어머니와 유산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아버지가 중혼을 했기 때문에 새결혼은 무효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제한되자 가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