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 헌재: 2008-12-01 ]

사용자가 파산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가장 우선해 주게 한 옛 근로기준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채권자 A 씨가 "근로자들에게 최우선으로 마지막 3개월 월급과 최종 3년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한 은행으로부터 모자 회사를 운영하던 B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았다.

B 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경매가 진행됐고 법원은 B 씨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 25명이 못 받은 임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배당 순위를 정했다.

재판부는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근로자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