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송달로 볼 수 없다

[대법: 2019-08-30. 201938656 ]

 

대법원 처분취소 소송원고패소 원심 파기자판

 

행정청이 당사자에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주심 민유숙 대법관)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9386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5A씨의 장해등급을 제53호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했다.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무효

 

A씨는 그해 7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이 게시한 처분내용을 알게 됐고, 2017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위원회는 '심사청구기간 기산일을 도과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어 "공단이 홈페이지에 A씨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송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는 A씨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정 내용을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공단이 처분서를 A씨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했다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춰 정보통신망 또는 관보, 공보 등에 공고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은 상대방인 A씨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볼 수 없다""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해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2017710일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했다""소송 역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