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서울고법 : 2020-10-22]. 20202003589 ]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직무상 의무위반 인정돼… 국가가 이에 대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놀이터 사망 사건서 "서초구는 숨진 아이 부모에게 8000만원 배상하라"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공무원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인 국민의 증거 신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재판장 기우종 부장판사)22일 사망한 A군의 유족이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20035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구는 유족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711월 서초구의 한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34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초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초구 공무원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법원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201812월 증거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을 제외하고 제출했다""법원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했음에도 2019117일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군 유족의 거듭된 감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족과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함으로써 A군 유족의 증명 기회가 박탈됐다""서초구 공무원의 의무위반으로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에서 헌법, 국가배상법령, 지방자치법, 민사소송법의 제반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법원의 석명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