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대법: 2017.03.15. ]

 

20096월 쌍용차 평택공장 농성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체포를 목격, 항의하다 전투경찰대원을 다치게 한 권영국(54)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노조원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는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의 항의 과정에서 전경들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노동위원장이던 권 변호사는 2009626일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807전경대 대원들의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변호사는 당시 전경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 6명을 체포할 때 약 10분간 아무런 체포 이유가 고지되지 않자 변호사 신분증을 오른손에 든 채 체포 이유를 질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거듭 체포 이유를 물었지만, 전경과 지휘관들은 한동안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전경과의 대치 상태에서 빠져나와 책임자를 찾아가 노조원들의 체포 이유를 물었다. 3개 중대를 관할하던 책임자는 여기는 불법집회라고 지시를 받았고, 이 사람들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권 변호사는 공장 안에 있었던 게 집회냐며 항의했고, 체포감금임을 주장했다. 노조원들이 공장 정문 쪽으로 연행되자 권 변호사는 다시 왜 잡아가느냐고 항의했는데, 이때부터 전경은 권 변호사를 채증하며 방패로 몸을 밀어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권 변호사는 연행됐다권 변호사는 전경 대원 2명에게 각각 3주와 6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후 조사됐다. 하급심들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사실상 체포하면서 이유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에 권 변호사의 항의를 받고 알린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합원 6명의 신체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무죄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