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헌재: 2019-01-14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7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 제기 기간을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민소법도 제456조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망한 한모씨 및 황모씨와 자신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내가 두 사람의 친생자인데, 미국에 거주하던 홍모씨(사망)를 따라 이민을 갈 목적으로 허위 판결을 선고 받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적 안정성 등 고려 합리적 조치

 

헌재는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재심 제기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해서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리권의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재심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추완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