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통상임금 아냐

조건 충족여부 불확실고정성갖췄다고 볼 수 없어

[대법 : 2020-02-03. 2019223129]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환경미화원 9명이 서울시 종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2231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와 서울시청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을 체결하며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이후 2014년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A씨 등은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이어 "2012년 출근율 조건이 마련된 이후 조건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50% 출근 조건이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