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 2020.02.1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2심은 "과실 인정 안 된다" 무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화성 소재 한 편도 3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오후 835분께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 A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야간"이라며 "B씨는 당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당시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의 모습이 확인된다""따라서 A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심은 이같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이같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