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특정 신체부위 조롱 문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 2018-09-30 . 20189775)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협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9775).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여기서의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했다면 이런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내고,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22회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