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대법 : 2019-11-04. 20196775 ]

 

마약관리법 위반’ 1년 선고 원심 확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이미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공소사실 혐의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6775).

 

경찰은 A씨가 2018523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9일 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그로부터 한달 뒤인 625일에야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하고, 소변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양성반응을 보인 소변검사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523일과 621일부터 25일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 의견대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B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A씨가 523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기재됐는데, 공소사실에는 그가 523, 621~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기재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관련 있는 범죄'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가 동종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관련성 있다고 못 봐

 

이어 "경찰이 529일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해 625일 압수한 A씨의 소변 등은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B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마약류 투약 범죄는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은 그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아 어떠한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영장 발부 한달 후에야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압수해 (523일 마약 투약 혐의는)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나아가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는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