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31일 이혼할 때 부부가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과, 가정폭력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초등학생들도 나쁜 짓을 하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오는 6월 말까지 대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와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에 경찰 적극 개입=위원회는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이 조치한 후 즉시 검사를 통해 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경우 최장 2개월까지 격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지 못하면 즉시 격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부부 간에 해결하라고 종용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부부재산 분할 때 배우자 동의 얻어야=위원회는 부부가 혼인 중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유지하면서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함께 사는 집을 파는 경우 등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배우자의 동의 여부를 알기 어려워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초등학생도 보호처분 가능=소년범의 나이를 현행 12세 이상~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낮춰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만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면 만 10∼13세의 소년범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14∼18세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