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YTN뉴스 2005.10.13 ]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여성 20여명을 고용해 손님에게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이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유사 성행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준영 [kim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