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전주지법 제2 가사부 2005년 10월 25일 판결>

자신의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성관계 상황을 녹음, 금품을 요구하다 처벌을 받은 50대가 본처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A(54)씨는 지난 77년 B(53.여)씨와 결혼, 슬하에 5남매를 두었으나 98년 2월부터 초교 동창생인 C(여)씨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내연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2002년 6월 A씨는 내연녀 C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씨와 상대 남자의 성관계 상황 및 대화를 녹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003년 7월 전주지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이 4년여 간의 불륜에다 이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B씨는 작년 3월 A씨와 협의 이혼한 뒤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 가사부(재판장 정충모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다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