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대법원: 2005-11-15 ]

혼인빙자간음죄를 물어 동거남을 고소할 수 있는 시효는 동거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가 아니라 동거여성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때부터 6개월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최모씨(33세)와 결혼식까지 올려 혼인빙자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씨(37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 최씨가 2002년 11월 말 경 이미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6개월이 지난 다음해 6월 경에 고소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전씨는 2002년 7월 중순경 최씨에게 접근해 “미혼이다. 우리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해서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보자”라고 꾀어 성관계를 맺은 후 같은 해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그러나 약 한 달 후 최씨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전씨가 이미 지난 1993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는 처음에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한 거다. 곧 이혼하고 아이도 호적에서 정리할테니 혼인신고를 하자”는 전씨의 말을 믿고 동거를 지속했으나 2003년 1월 경 결별을 결심했다.

헤어지자는 최씨에게 전씨는 부엌칼을 들이대며 ‘헤어진다고 말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전씨가 언니집으로 몸을 피한 사이 최씨가 혼수품으로 가져왔던 컴퓨터와 냉장고 등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최씨는 폭행 및 절도,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말을 믿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때는 거처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혼수품을 절취해 간 때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폭행과 절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