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 성립

[대법원 : 2018. 5. 17. 선고 20174027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법원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부동산 이중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함

 

2. 판결이유 -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