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대법 : 2020-02-10. 201915700).]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15700).

 

A씨는 2018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B씨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절취해 2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1혐의)로 약식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C씨의 신용카드를 습득해 12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8건의 혐의(2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종류의 사건 병합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위법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 중 A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제1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된 다른 8건의 제2혐의 사건을 병합해 A씨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파기

 

201712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B씨가 피해자인 제1혐의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이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 2020-02-12. 01953398]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533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돼 해고됐다.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면서 "이는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A씨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로 볼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